윤소하 후보 "노동자 참정권 보장 시급"
윤소하 후보 "노동자 참정권 보장 시급"
by 신안신문 2009.05.26
▲ 민주노동당 윤소하 후보(목포) © 편집국 4.9 총선을 불과 5일 앞두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윤소하 국회의원후보는 목포 하당 선거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5대 권리중 하나인 참정원(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후보는 "영암 대불공단과 목포 삽진공단, 산정농공단지에서 일하는 2만여 노동자들은 투표일인 9일에도 일터로 향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면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학생이건 장애인이건 참정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로 생산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 역시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후보는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투표율 저하가 예상되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정부부처는 투표율 제고에 비상이 걸려 투표자에게 무료문화관람권을 제공하고 투표소가 먼 지역은 차량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목포 지역의 2만여 노동자들에 대한 참정권 보장 노력은 미미하기 그지없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소하 후보는 "영암 대불공단과 목포 삽진공단, 산정농공단지에서 일하는 2만여 노동자들은 투표일인 9일에도 일터로 향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면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학생이건 장애인이건 참정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로 생산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 역시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후보는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투표율 저하가 예상되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정부부처는 투표율 제고에 비상이 걸려 투표자에게 무료문화관람권을 제공하고 투표소가 먼 지역은 차량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목포 지역의 2만여 노동자들에 대한 참정권 보장 노력은 미미하기 그지없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편집국 그는 "영암 대불공단과 목포 삽진공단에서 일하는 조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기성 정치꾼들의 실망스런 행태 때문에 정치에 냉담하지만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후보는 "목포시선관위와 노동부는 관행적으로 각 업체에 협조공문 한 장 보낸 것으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4월 9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 4시간 이상 유급휴가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10조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를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전국에서 단 1건만 신고돼 사법처리될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
한편 헌법 제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과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5대 권리다.
현재 근로기준법 10조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를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전국에서 단 1건만 신고돼 사법처리될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
한편 헌법 제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과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5대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