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5억 예산 날린 기막힌 사연
목포시 15억 예산 날린 기막힌 사연
by 유용철 기자 2009.05.26
대법원 “사유지 무단 점유 비용 지불하라”
1962년 남해개발 삼학동 매립지
어설픈 행정에 불도저식 행정 혈세낭비 불러
시 매년 1억500만원 사용료 지불해야할 판
‘도로 개설’이라는 명목으로 38년 이상 남해개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한 목포시가 대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목포시는 남해개발측에서 요구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 사유지 임대료와 이자등 15억 원을 고스란히 지불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남해개발측은 사유지 무단점용료 23억 8천만원을 지불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당했으나 다음해인 2004년 12월에 요구액을 10억원 1천만원으로 줄여 항소했다. 시는 항소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 무단점용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액 15억원을 남해개발측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시에 매년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1억500만원을 줄 것을 판결했다.
시가 15억원의 시민 혈세를 날린 기막힌 사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시는 남해개발에 삼학도 주변 갯벌 6만874㎡(1만8천44평) 47필지을 매립하여 택지로 조성하여 토지를 분양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곳에 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고 남해개발측이 토지를 시민들에게 분양하도록 했다. 매립지에 현재의 삼학동과 동명동, 산정동 이 조성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시는 이곳의 도로 등 각종 시민 기반시설 토지를 남해개발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 이후 시는 이곳에 시민들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물을 짓도록 했다. 이곳 주민들은 시에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시설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남해개발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조금씩 도로포장과 도시기반시설을 갖춰갔다.
주민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남해개발측과 협의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해줄 것을 끝없이 요구했다. 민선 1·2기인 권이담 시장시절과 민선 3기인 전태홍 시장 시절 이 같은 민원에 남해개발측과 몇 차례 협의를 했으나 도로 등 토지 매입에 따른 거액을 요구하는 일본에 살고 있는 미망인과 아들 등 유가족과 대화가 결렬됐다.
민선4기 정종득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곳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의 민원에 정 시장은 지난 2006년 4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주민들에게 도로포장과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약속했다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으로 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한올 웨딩홀에서 열린 삼학동 동정보고회에서 정종득 시장은 “과거 목포시 행정 잘못으로 도로 부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야했는데 왜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도시기반시설 조성비용까지 합해 토지를 분양하고도 도로 등을 기부체납하지 않고 사용료를 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들 집단 민원에 떠밀려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다 화를 자초했다는 것. 당시 민주당 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은 “정 후보가 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었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도 “목포시가 남해개발측을 설득하여 도로 등 사유지를 기부채납을 받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이곳에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시설 설치를 위해 수십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설픈 행정에 불도저식 행정 혈세낭비 불러
시 매년 1억500만원 사용료 지불해야할 판
‘도로 개설’이라는 명목으로 38년 이상 남해개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한 목포시가 대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목포시는 남해개발측에서 요구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 사유지 임대료와 이자등 15억 원을 고스란히 지불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남해개발측은 사유지 무단점용료 23억 8천만원을 지불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당했으나 다음해인 2004년 12월에 요구액을 10억원 1천만원으로 줄여 항소했다. 시는 항소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 무단점용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액 15억원을 남해개발측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시에 매년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1억500만원을 줄 것을 판결했다.
시가 15억원의 시민 혈세를 날린 기막힌 사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시는 남해개발에 삼학도 주변 갯벌 6만874㎡(1만8천44평) 47필지을 매립하여 택지로 조성하여 토지를 분양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곳에 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고 남해개발측이 토지를 시민들에게 분양하도록 했다. 매립지에 현재의 삼학동과 동명동, 산정동 이 조성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시는 이곳의 도로 등 각종 시민 기반시설 토지를 남해개발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 이후 시는 이곳에 시민들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물을 짓도록 했다. 이곳 주민들은 시에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시설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남해개발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조금씩 도로포장과 도시기반시설을 갖춰갔다.
주민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남해개발측과 협의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해줄 것을 끝없이 요구했다. 민선 1·2기인 권이담 시장시절과 민선 3기인 전태홍 시장 시절 이 같은 민원에 남해개발측과 몇 차례 협의를 했으나 도로 등 토지 매입에 따른 거액을 요구하는 일본에 살고 있는 미망인과 아들 등 유가족과 대화가 결렬됐다.
민선4기 정종득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곳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의 민원에 정 시장은 지난 2006년 4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주민들에게 도로포장과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약속했다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으로 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한올 웨딩홀에서 열린 삼학동 동정보고회에서 정종득 시장은 “과거 목포시 행정 잘못으로 도로 부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야했는데 왜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도시기반시설 조성비용까지 합해 토지를 분양하고도 도로 등을 기부체납하지 않고 사용료를 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들 집단 민원에 떠밀려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다 화를 자초했다는 것. 당시 민주당 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은 “정 후보가 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었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도 “목포시가 남해개발측을 설득하여 도로 등 사유지를 기부채납을 받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이곳에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시설 설치를 위해 수십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