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신안군의원 3명 수사의뢰
금품 제공 신안군의원 3명 수사의뢰
by 강선홍기자 2009.05.26
郡선관위 “현직 일간지 기자에 현금 100만원 건네”
▲ 신안군의회 ©신안신문전남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안군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수사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에서 부의장으로 당선된 정모의원이 지난 5월 말께 목포시 상동 소재 모 카페에서 신안군청을 출입하는 일간지 조모 기자에게 “박모 군의원과 관련된 속보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과 의회 관련기사를 잘 써달라”며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의원이 다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부탁을 한 의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조모기자는 정모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다음날 오전 정모의원에게 돌려준 돈을 같은 날 신안군의회 의원사무실 박모의원 책상서랍에 넣어둬 박모의원의 돈으로 간주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모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보도된 싯점인데다 현금 넣어둔 것을 봤다는 양모의원의 제보도 있어서 선관위는 양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돈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신고를 받은 신안군선관위는 군의원 5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자 지난 17일 오전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주모의장을 비롯해 당시 조모기자에게 돈을 건넨 정모부의장, 군의회 전반기 의장인 이모 의원 등 4명이 모여 “의회 관련 기사가 나왔으니 이의원이 의례적으로 기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을 맞추다가 “다시 주모의장이 준 돈”이라며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모 신안군의회의장은 “지난해 양모의원의 의혹을 폭로하는 고발성 기사에 이어 올해 또다른 신안군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5월 17일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당시 이모 의장과 주의원, 정의원 등이 모여 의회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조모 기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조기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의원을 시켜 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신안군의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른 정모의원과 박모의원에 대한 속보성 기사를 조모 기자가 잇따라 보도하자 박모의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 조기자는 당시 이 돈을 전달하게 한 사람을 박의원으로 지목하고 선관위에 고발해 불거진 것이다.
선관위는 정의원이 다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부탁을 한 의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조모기자는 정모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다음날 오전 정모의원에게 돌려준 돈을 같은 날 신안군의회 의원사무실 박모의원 책상서랍에 넣어둬 박모의원의 돈으로 간주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모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보도된 싯점인데다 현금 넣어둔 것을 봤다는 양모의원의 제보도 있어서 선관위는 양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돈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신고를 받은 신안군선관위는 군의원 5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자 지난 17일 오전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주모의장을 비롯해 당시 조모기자에게 돈을 건넨 정모부의장, 군의회 전반기 의장인 이모 의원 등 4명이 모여 “의회 관련 기사가 나왔으니 이의원이 의례적으로 기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을 맞추다가 “다시 주모의장이 준 돈”이라며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모 신안군의회의장은 “지난해 양모의원의 의혹을 폭로하는 고발성 기사에 이어 올해 또다른 신안군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5월 17일 신안군의회 의장실에서 당시 이모 의장과 주의원, 정의원 등이 모여 의회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조모 기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조기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의원을 시켜 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신안군의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른 정모의원과 박모의원에 대한 속보성 기사를 조모 기자가 잇따라 보도하자 박모의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자 조기자는 당시 이 돈을 전달하게 한 사람을 박의원으로 지목하고 선관위에 고발해 불거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