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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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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쌀직불제 자료파기는 위법”

“감사원 쌀직불제 자료파기는 위법”

by 이규만기자 2009.05.26

박지원의원, “사이버모욕죄 신설 반대…악플, 현행법 처벌가능” “사이버모욕죄 신설 반대…악플, 현행법 처벌 가능”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쌀직불제 자료파기는 직무유기이자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법제처장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와 쌀 직불제 문제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발하고 처벌해야 되며 감사원이 만약 자료를 파기했다면 이것도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 박지원 의원 © 신안신문박 의원은 “감사원이 쌀 직불제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봉화 차관은 물러나야 한다”며 “정부의 법률 위반자를 고발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는 법제처장이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석연 처장은 “여론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인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박 의원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악플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현재의 법을 보완하면 된다”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는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플 달기’ 운동을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제안했고, 이석연 처장도 “그럴 의향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동참의사를 보였다.

박 의원은 종부세 문제와 국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법제처장의 소신을 묻고 특히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인수위 보고 내용에 분명히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법제처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석연 처장도 “법안 심의때 법제처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회 공전으로 한승수 총리가 행복해졌고, 국정감사로 강만수 장관이 행복해졌다’고 얘기를 한다. 또 ‘누워있는 김정일이 뛰어다니는 부시 대통령을 이겼다’고 시중에서는 얘기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경제에 매진하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