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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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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에 벌금 80만원 선고

박우량 신안군수에 벌금 80만원 선고

by 강선홍기자 2009.05.26

목포지원, 일부 기자들에게 홍보비 준 것은 선거와 무관
▲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신문동문회와 출입기자들에게 격려금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시 군수직을 상실하게되나 벌금 80만원형을 받음에 따라 군수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박 군수는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과에 따라서는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놓여 있어 재판부는 판결에 숙고했다"면서 "동문회에 격려금을 지급하고 기자들에게 행사 홍보와 전별금을 준 것은 선거와 관련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박 군수가 반성하고 같은 유형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군청 소속 모 고등학교 동문회에 참석해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 100만원을 준데 이어 지난 4~6월 경 방송사 기자들에게 행사 홍보와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160만원 등 모두 2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4천여억원에 이르는 도서개발사업을 비롯 천일염과 마늘산업 육성, 신안조선 타운 추진 등 수조원에 이르는 민자유치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에 매진한다는 방침인 것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