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소유 주유소 도로개설 논란
목포시의원 소유 주유소 도로개설 논란
by 이규만기자 2009.05.26
영업중인 주유소에 휴업보상금 지불, 부지 맞교환 특혜 시비도 시의원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3월28일 휴업보상금 1억2천8백25만원 지급
95년에 설치된 지장물 자동세차기 9월24일 2,000만원 지급
목포시가 목포시의원이 임대 운영중인 주유소를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해 목포시의회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주유소 뒤 일부 준설토 매립지와 주유소 앞 35호광장 사이 67m인 도로(폭30m)와 현재 남해하수처리장 진입도로에 95m 도로(폭10m)를 개설하기 위해 지장물과 토지, 영업보상금으로 10억원과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등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95년에 설치된 지장물 자동세차기 9월24일 2,000만원 지급
목포시가 목포시의원이 임대 운영중인 주유소를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해 목포시의회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주유소 뒤 일부 준설토 매립지와 주유소 앞 35호광장 사이 67m인 도로(폭30m)와 현재 남해하수처리장 진입도로에 95m 도로(폭10m)를 개설하기 위해 지장물과 토지, 영업보상금으로 10억원과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등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 목포시에서 개설할 도로예정지 주유소와 해양수산청에서 개발할 주유소 뒷편 준설토 투기장 © 신안신문 이 예산중 3억원을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으로 올해 예산에 책정해 지난 3월 28일 목포시의회 김아무개 의원이 임대 운영중인 주유소에 휴업영업보상금을 지급했다.
휴업보상금의 내역은 휴업3개월치 1억1천4백만원, 목조스레트 10㎡ 10만원, 이전비.개업비.고정비 등 1천4백15만원을 3월 28일, 지장물로 지난 95년 설치된 자동세차기를 2천만원 9월 24일 지급하는 등 총 1억4천8백25만원을 지급했다.
허정민 의원은 25일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통상적 관례에 영업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의 지급시기는 어떤식으로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길의식 도시건설국장은 “(도로개설)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변했다.
11월 현재 이 주유소는 계속 운영중이며 도로개설공사는 2009년 예산으로 올라와 시의회에서 통과된다해도 입찰공고의 절차를 거치고 시행까지 근 1년 가까이 휴업보상금을 미리 받고도 운영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특혜’ 논란은 목포시가 도로개설에 따른 목포시소유 구 삼학동사무소와 김아무개 의원이 임대 운영하는 SK산정주유소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목포시는 토지교환 제안이유에서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폭 30m)공사와 하수관거(BTL)사업 지구내의 SK산정주유소가 편입되게 되어 SK주유소 부지와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 삼학동사무소 부지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다는 제안이유인데 구 삼학동사무소는 항만119 안전센터가 이주키로 계획된 부지로서 사유지 토지와 교환하는 것은 ‘특혜’라고 일부 의원들은 보고 있다.
현재 토지 맞교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시의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신규사업비 10억이상이면 지방재정법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③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 ·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제37조 (재정투 ·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 ·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시 · 군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휴업보상금의 내역은 휴업3개월치 1억1천4백만원, 목조스레트 10㎡ 10만원, 이전비.개업비.고정비 등 1천4백15만원을 3월 28일, 지장물로 지난 95년 설치된 자동세차기를 2천만원 9월 24일 지급하는 등 총 1억4천8백25만원을 지급했다.
허정민 의원은 25일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통상적 관례에 영업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의 지급시기는 어떤식으로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길의식 도시건설국장은 “(도로개설)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변했다.
11월 현재 이 주유소는 계속 운영중이며 도로개설공사는 2009년 예산으로 올라와 시의회에서 통과된다해도 입찰공고의 절차를 거치고 시행까지 근 1년 가까이 휴업보상금을 미리 받고도 운영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특혜’ 논란은 목포시가 도로개설에 따른 목포시소유 구 삼학동사무소와 김아무개 의원이 임대 운영하는 SK산정주유소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목포시는 토지교환 제안이유에서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폭 30m)공사와 하수관거(BTL)사업 지구내의 SK산정주유소가 편입되게 되어 SK주유소 부지와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 삼학동사무소 부지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다는 제안이유인데 구 삼학동사무소는 항만119 안전센터가 이주키로 계획된 부지로서 사유지 토지와 교환하는 것은 ‘특혜’라고 일부 의원들은 보고 있다.
현재 토지 맞교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시의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신규사업비 10억이상이면 지방재정법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③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 ·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제37조 (재정투 ·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 ·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시 · 군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박창수 시의원(산정1, 용당2, 이로동) 25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수 의원은 “SK주유소 뒤편에 있는 남항이 개발이 안된 상황속에서 도로를 낸 것은 보상을 위한 도로 개설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조용선 건설과장은 “SK광장정비는 3년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원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1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총사업비가)1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했다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조용선 과장은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1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총사업비가)1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했다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조용선 과장은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답변했다.

▲ 전경선 시의원(신흥, 하당동) 전경선 의원은 “건설과 관계자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답
변했다”고 말했다.
허정민 의원도 “13억원 예산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안됐다면 그 부분에 명쾌하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해양수산청이 시행사업인 도로개설에 목포시가 나서는 이유
목포시가 개설한다며 휴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미리 지급한 도로는 해양수산청에서 남항 개발과 함께 진입도로 개설은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끔 돼 있다고 노상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다.
변했다”고 말했다.
허정민 의원도 “13억원 예산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안됐다면 그 부분에 명쾌하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해양수산청이 시행사업인 도로개설에 목포시가 나서는 이유
목포시가 개설한다며 휴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미리 지급한 도로는 해양수산청에서 남항 개발과 함께 진입도로 개설은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끔 돼 있다고 노상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다.

▲ 노상익 시의원(용당1, 산정2, 용해동) © 이규만 <><><><>노상익 의원은 “목포시는 행정적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시계획에 폭 30m의 도로를 지정해 줬을뿐 도로개설은 해양수산청 몫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목포시가 나서서 해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도시계획과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시 예산이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시가 도로개설 예산을 세우고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시정질의에서 집행부를 강력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 SK주유소 뒤에서 바라본 준설토 투기장 © 신안신문
25일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상익 의원은 “해양수산청이 남항을 개발 됐을 때 그 계획과 맞춰서 목포시가 도시행정을 해야한다며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항입구 진입도로 일부 개설에 대해 길의식 국장은 “남항이 개발되면 목포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양여을 받을 생각이며 성사 여부는 차후 문제이지만 내후년까지 준설토 매립지로 빠른 시일내 부지를 조성하기로 얘기가 됐다면서 그런것에 대비해서 땅을 운영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도로를 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도시계획과 소관인 25m 이상 도로개설, 건설과에서 시행
노상익 의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2000년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이 도로는 폭이 30m 도로로써 목포시 사무분장상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건설과에서 시행한 것도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중로 1류 폭 20m이상 도로 25m미만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대로 3류 폭 30m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수립 및 도로시설 사업을 하도록 사무분장이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광로, 대로인 폭 25m이상인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중로, 소로인 25m미만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5일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상익 의원은 “해양수산청이 남항을 개발 됐을 때 그 계획과 맞춰서 목포시가 도시행정을 해야한다며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항입구 진입도로 일부 개설에 대해 길의식 국장은 “남항이 개발되면 목포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양여을 받을 생각이며 성사 여부는 차후 문제이지만 내후년까지 준설토 매립지로 빠른 시일내 부지를 조성하기로 얘기가 됐다면서 그런것에 대비해서 땅을 운영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도로를 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도시계획과 소관인 25m 이상 도로개설, 건설과에서 시행
노상익 의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2000년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이 도로는 폭이 30m 도로로써 목포시 사무분장상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건설과에서 시행한 것도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중로 1류 폭 20m이상 도로 25m미만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대로 3류 폭 30m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수립 및 도로시설 사업을 하도록 사무분장이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광로, 대로인 폭 25m이상인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중로, 소로인 25m미만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준설토 투기장에서 바라본 SK주유소 © 신안신문 목포시는 내년 예산에 1공구 길이 95m(폭10m), 2공구 길이 67m(폭30m) SK주유소-남해하수처리장간 도로개설을 위해 우선 2공구 1억원을 책정했다.
SK주유소 구간만 도로개설을 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하수처리장과 관사를 통행하는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이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영업보상금을 받은 김아무개 의원은 지난 5월 1일 SK 본사와 맺은 임대계약서에 의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내가 가질 수 없고 SK 본사에 지급한다고 19일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20일 기자가 이미 3월말에 김아무개 의원의 회사 통장에 입금됐다고 지적하자 김아무개 의원은 “내가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내가 취할 돈이 아니다. 반납해야 한다. SK 본사 고리를 잡기 위해 현재 보관하고 있다며 설명에 대한 미숙함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아무개 의원은 “현재 일부는 SK에게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가 장기미집행 시설 및 토지매입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21억3,0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면적은 943,785㎡이다.
/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
SK주유소 구간만 도로개설을 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하수처리장과 관사를 통행하는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이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영업보상금을 받은 김아무개 의원은 지난 5월 1일 SK 본사와 맺은 임대계약서에 의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내가 가질 수 없고 SK 본사에 지급한다고 19일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20일 기자가 이미 3월말에 김아무개 의원의 회사 통장에 입금됐다고 지적하자 김아무개 의원은 “내가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내가 취할 돈이 아니다. 반납해야 한다. SK 본사 고리를 잡기 위해 현재 보관하고 있다며 설명에 대한 미숙함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아무개 의원은 “현재 일부는 SK에게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가 장기미집행 시설 및 토지매입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21억3,0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면적은 943,785㎡이다.
/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