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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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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議員 내년 의정비 ‘4,748만원’

道議員 내년 의정비 ‘4,748만원’

by 이학수기자 2009.05.26

시·군의원 올보다 209만원↓… 평균 3247만원 전남도와 22개 시·군 등 도내 23개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올해보다 삭감하고 4곳이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성군과 장흥군,강진군,영암군,함평군,진도군 등 6개 지자체는 올해보다 증액했다. 1일 전남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의정비를 삭감한 지자체는 목포시를 비롯해 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화순군,해남군,영광군,장성군,신안군 등이고 동결한 지자체는 전남도,고흥군,무안군,완도군 등이다.

이 같은 조정에 따라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가 전남도의원은 4,748만원, 시.군의원은 평균 3038만원이 됐다. 이는 올 평균 3,247만원에 비해 6.4%(209만원) 줄어든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조정된 의정비 수준에 있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로 제시한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2곳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자체별 의정비 기준보다 높았다.

또 4곳은 행안부 기준액과 동일했고 16곳은 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지자체에 ‘월정수당 기준액±2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