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1곳 선거구 조정 가능성
목포 1곳 선거구 조정 가능성
by 유용철 기자 2009.05.26
헌재,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편차 60% 초과 선거구 재조정 결정
부흥·옥암동 자 선거구 대상
신안·무안지역 재조정 없을듯
내년 6월 2일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선거구에 대해 재조정하라고 결정해 지역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을 목포·무안·신안에 적용할 경우, 목포시 자선거구(부흥·옥암동) 1곳은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60%를 초과해 분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헌재결정을 토대로 3월말 인구를 기준해 목포·무안·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 ±60%의 인구편차를 초과해 재조정 대상이 되는 목포시 자선거구(의원 2명)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1만8천996명으로 목포시의원(22명) 1인당 평균 인구 1만1천128명의 ±60%(+1만7천804명, -4천452명)보다 초과하고 있다.
목포시 갇나·다·라·마·바·사·아선거구는 상·하향을 초과하지 않아 중선거구로 치러질 경우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을 보인다.
현재 각 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가선거구(연산·원산동, 2명) 1만2천70명, 나선거구(산정3·대성·남양동, 2명) 7천68명, 다선거구(북교·무안·만호·동명·삼학동, 3명) 1만882명, 라선거구(북항·죽교·유달동, 2명) 1만1천670명, 마선거구(용당1·산정2·용해동, 2명) 1만4천698명, 바선거구(산정1·용당2·이로동, 2명) 1만145명, 사선거구(신흥·하당동, 2명) 1만5천817명, 아선거구(상·삼향동, 2명) 1만3천33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갇나 두 개의 선거구 가지고 있는 무안군의회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선거구(무안읍·현경·망운·해제·운남면, 3명)과 나선거구(일로읍·삼향·몽탄·청계면, 3명) 1인당 평균 인구가 각각 1만207명, 1만2천893명으로 무안군의원(7명) 1인당 평균 인구 9천900명의 ±60%(+1만5천840명, -3천960명)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의 경우도 4개 선거구가 그대로 존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선거구(지도읍·증도·임자면, 2명)와 나선거구(자은·암태·압해면, 3명)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각각 5천591명과 4천5명으로 신안군의원(10명) 1인당 평균 인구 4천568명의 ±60%(+7천339명, -1천828명)보다 초과하지 않았다. 다선거구(비금·도초·흑산면, 2명)와 라선거구(하의·신의·장산·안좌·팔금면, 2명)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각각 5천891명과 5천353명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 재조정되는 도시와는 달리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나 군단위 의원의 축소가 불가피해 이 지역의 정칟행정적 소외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민신문
부흥·옥암동 자 선거구 대상
신안·무안지역 재조정 없을듯
내년 6월 2일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선거구에 대해 재조정하라고 결정해 지역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을 목포·무안·신안에 적용할 경우, 목포시 자선거구(부흥·옥암동) 1곳은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60%를 초과해 분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헌재결정을 토대로 3월말 인구를 기준해 목포·무안·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 ±60%의 인구편차를 초과해 재조정 대상이 되는 목포시 자선거구(의원 2명)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1만8천996명으로 목포시의원(22명) 1인당 평균 인구 1만1천128명의 ±60%(+1만7천804명, -4천452명)보다 초과하고 있다.
목포시 갇나·다·라·마·바·사·아선거구는 상·하향을 초과하지 않아 중선거구로 치러질 경우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을 보인다.
현재 각 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가선거구(연산·원산동, 2명) 1만2천70명, 나선거구(산정3·대성·남양동, 2명) 7천68명, 다선거구(북교·무안·만호·동명·삼학동, 3명) 1만882명, 라선거구(북항·죽교·유달동, 2명) 1만1천670명, 마선거구(용당1·산정2·용해동, 2명) 1만4천698명, 바선거구(산정1·용당2·이로동, 2명) 1만145명, 사선거구(신흥·하당동, 2명) 1만5천817명, 아선거구(상·삼향동, 2명) 1만3천33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갇나 두 개의 선거구 가지고 있는 무안군의회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선거구(무안읍·현경·망운·해제·운남면, 3명)과 나선거구(일로읍·삼향·몽탄·청계면, 3명) 1인당 평균 인구가 각각 1만207명, 1만2천893명으로 무안군의원(7명) 1인당 평균 인구 9천900명의 ±60%(+1만5천840명, -3천960명)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의 경우도 4개 선거구가 그대로 존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선거구(지도읍·증도·임자면, 2명)와 나선거구(자은·암태·압해면, 3명)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각각 5천591명과 4천5명으로 신안군의원(10명) 1인당 평균 인구 4천568명의 ±60%(+7천339명, -1천828명)보다 초과하지 않았다. 다선거구(비금·도초·흑산면, 2명)와 라선거구(하의·신의·장산·안좌·팔금면, 2명)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각각 5천891명과 5천353명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 재조정되는 도시와는 달리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나 군단위 의원의 축소가 불가피해 이 지역의 정칟행정적 소외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