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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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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의원, 천일염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윤석 의원, 천일염 관련 개정안 발의

by 강선홍기자 2009.05.26

염관리법의 후속조치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이윤석 국회의원(무안.신안) © 인터넷신안신문 무안.신안 이윤석국회의원에 의해 지난해 3월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된 천일염의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4월 15일 그동안 천일염의 판매 및 수입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을 염관리법을 주관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의 국내산 천일염 둔갑 등으로 국내 천일염 산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이윤석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천일염에 관한 모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인해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李 의원은 금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는 천일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여 천일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 제16조(수입식품 등의 신고 등)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천일염과 관련된 수입 및 영업행위에 관한 신고 주무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염관리법을 통한 천일염 보호·육성·수입·영업신고 등의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천일염 관련 산업발전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산 공업용 소금의 식용 유통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그동안 광물로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의 관리하에 있었던 천일염이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