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발의
이윤석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발의
by 최영철기자 2009.06.25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강화
▲ 이윤석 국회의원(무안.신안) ©인터넷신안신문민주당 이윤석 의원(행안위)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등에 국고보조가 실효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 및 강제 지정 규정이 없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 사업에 국고가 부담되거나 보조될 경우에도 관련 계획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점도 국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李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권고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재해관련기관이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경우 재해위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재해복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규모가 크고 국고보조 등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하여 부담 하도록 하였다.
李 의원은 “이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에 대한 국고지원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 및 강제 지정 규정이 없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 사업에 국고가 부담되거나 보조될 경우에도 관련 계획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점도 국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李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권고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재해관련기관이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경우 재해위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재해복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규모가 크고 국고보조 등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하여 부담 하도록 하였다.
李 의원은 “이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에 대한 국고지원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