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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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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검찰 무소불위 권력...경찰 수사권독립‘ 제안

박지원,‘검찰 무소불위 권력...경찰 수사권독립‘ 제안

by 정거배 기자 2009.08.18


검찰총장 청문회,[위장전입]DJ-노무현정부 결격사유-MB정부 필수과목 정거배 기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7일 있었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있었던 국회 법사위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지와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박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청법 제53조에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무조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대검찰청의 작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경찰이 전체 범죄의 98%를 담당하고 있는데,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원리에 따라서 이제는 경찰 수사권을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이 국민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도 7개월째 구천을 헤매고 있는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의원은 또 김준규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 “주택청약제도는 ‘1세대1구좌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부인이 별도로 주민등록 세대주를 구성해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5번씩 위장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은 결격사유였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필수과목이 됐다”며 “위장전입은 대통령도 하고 검찰총장도 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법 위반문제는 전혀 처벌하지 않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의원은 이밖에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에 대해 “(서울)대림동 아파트를 지난 99년에 매각하면서 구매자에게 1천940만원을 탈세하게 방조했고,후보자가 지금 살고 있는 신동아아파트를 살 때는 본인이 930만원을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