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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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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흥.장성.화순군 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예산낭비 등 281건

전남도, 장흥.장성.화순군 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예산낭비 등 281건

by 배상현 기자 2009.10.06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 장흥군과 장성군.화순군이 부당 행정행위를 저지르다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6일 전남도가 최근 실시한 3개 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장흥군 97건, 장성군 88건, 화순군 96건 등 총 281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장흥군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개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 9000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보건소의 낙찰률(56~66%)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진료소 자체 단가계약률(80%)로 구입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2년 동안 2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수리사업지침에 따르면 3년 주기 1회씩 지원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22명에게 이중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수리를 하는 등 사업비 2600여만원을 중복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263명에 대한 순위를 통보 또는 열람도 하지 않았으며, 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등을 통한 경쟁 없이 실과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채용했다.

이와함께 ▲가축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 부적정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소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추진 부적정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소홀 ▲수산물직매장시설 사업자 선정 부적정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학술용역 수의계약 등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가계산 부적정 ▲재해위험지구 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장성군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8298만원을 과다계상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 7곳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여건과 방법이 비슷함에도 일관된 기준없는 공법 선정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할 수십개의 품목을 수의구매했으며 게이트볼장 공사 등 5건의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 업종을 부적정하게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5급 직렬 불부합자 전보임용 소홀 ▲골재채취 허가지 불법행위 조치소홀 ▲임산물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부적정 ▲00전시판매장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가계산 부적정 ▲건설업 입찰참가 업종 제한 부적정▲00개선사업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화순군은 중앙공무원에 적용하는 추가적 성과상여금 제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을 절감해 이를 2008년도 성과금으로 6억5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보건과 간호, 의무 직렬이 가야할 보건소장에 행정5급을 직무대리로 발령내는 등 33명에 대해 직제상 직렬과 맞지 않게 보직을 임용했다.

이와함께 ▲00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 추진 부적정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함유폐기물 관리소홀 ▲뽕잎가공시설 지원 부적정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부적정 ▲00시설 조성 용역사업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물품 분할구매 부당 ▲00 임도 개설사업 시공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들 3개 군에서 적발된 281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총 140억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