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비판기사 지역신문 발행인 ‘무죄’
군의원 비판기사 지역신문 발행인 ‘무죄’
by 정거배 기자 2009.11.26
법원,1심 유죄판결 뒤엎어-공공 이익 위한 보도 인정 정거배 기자
지방의원에 대해 비판기사를 쓴 이유로 기소된 지역신문 발행인에게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지난 2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완도지역 신문인 청해진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4)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원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군의원이 폭설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에 관한 보도 역시 해당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주내용이고 실수령액은 2천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융자금까지 합하면 8천여만원에 이른 점,복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허위 비방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역신문 발행인 김씨는 지난 2007년말 추경예산 심의 도중 완도군 김모의원(45)이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소위 '물병 투척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3개월 뒤 김 의원이 거액의 재해보상금을 챙겼다고 보도했었다.
그러자 김의원이 발행인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1심 공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인터넷전남뉴스
지방의원에 대해 비판기사를 쓴 이유로 기소된 지역신문 발행인에게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지난 2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완도지역 신문인 청해진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씨(54)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원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사화한 것은 공인인 군의원의 자질 또는 업무태도 등에 관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군의원이 폭설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에 관한 보도 역시 해당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주내용이고 실수령액은 2천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융자금까지 합하면 8천여만원에 이른 점,복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허위 비방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역신문 발행인 김씨는 지난 2007년말 추경예산 심의 도중 완도군 김모의원(45)이 특혜 의혹에 반박하는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소위 '물병 투척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하고,3개월 뒤 김 의원이 거액의 재해보상금을 챙겼다고 보도했었다.
그러자 김의원이 발행인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1심 공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인터넷전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