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선거법 위반 132건 적발…공무원 선거개입도 다반사
광주.전남서 선거법 위반 132건 적발…공무원 선거개입도 다반사
by 구길용 기자 2009.12.03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내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13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발된 사례중에는 단체장이 사적행사에 참석하거나 공무원 선거개입 등도 포함돼 조기과열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는 지난달 말 현재 광주는 경고 20건, 수사의뢰 1건 등 21건, 전남은 경고 95건, 수사의뢰 4건, 고발 10건 등 111건에 달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금품.음식물 제공 4건, 선심관광 교통편의 제공 1건, 공무원 선거개입 2건, 시설물 설치 2건, 인쇄물 배부 1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2건, 문자메시지 5건, 단체장 사적행사 참석 1건, 기타 3건 등이다.
전남은 금품.음식물 제공 36건, 비방.흑색선전 1건, 공무원 선거개입 3건, 시설물 설치 11건, 인쇄물 배부 24건, 간행물 불법배부 1건, 홍보물 발행 6건, 신문.방송 부정이용 11건, 집회.모임 4건, 문자메시지 5건, 기타 7건 등이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전 180일(4일)을 앞두고 불법.탈법사례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과 배부, 단체장 행사참석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역 단체장에 대한 밀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현역 단체장과 예비후보군들의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법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2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는 지난달 말 현재 광주는 경고 20건, 수사의뢰 1건 등 21건, 전남은 경고 95건, 수사의뢰 4건, 고발 10건 등 111건에 달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금품.음식물 제공 4건, 선심관광 교통편의 제공 1건, 공무원 선거개입 2건, 시설물 설치 2건, 인쇄물 배부 1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2건, 문자메시지 5건, 단체장 사적행사 참석 1건, 기타 3건 등이다.
전남은 금품.음식물 제공 36건, 비방.흑색선전 1건, 공무원 선거개입 3건, 시설물 설치 11건, 인쇄물 배부 24건, 간행물 불법배부 1건, 홍보물 발행 6건, 신문.방송 부정이용 11건, 집회.모임 4건, 문자메시지 5건, 기타 7건 등이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전 180일(4일)을 앞두고 불법.탈법사례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과 배부, 단체장 행사참석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역 단체장에 대한 밀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현역 단체장과 예비후보군들의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법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