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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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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법안 18일까지 처리 방침

정치개혁법안 18일까지 처리 방침

by 이학수기자 2009.12.0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획정.공천제 폐지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심의 중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계류법안이 이달 중순까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나 18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해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는 공전 7개월만에 재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지난 10월에 회의를 통해 ‘정당 및 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와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구성했고, 각 소위는 이달 중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당 및 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90개 법안과 2개의 청원을 다루고 있다.

이 중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쟁점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고비용 선거구조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의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크다.

그러나 특위 위원 상당수는 ‘정당공천은 정당이 지자체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이유로 폐지에 부정적이어서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특위에는 이와 함께 시.도당의 하부조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당원협의회 지역사무소를 허용해 사실상 과거 지구당을 부활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여야 의원들은 옛 지구당 부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구당 폐해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 등이 과제다.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민주당)은 “이들 법안에는 첨예한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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