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부 자치단체장 기소 '초읽기'
광주전남 일부 자치단체장 기소 '초읽기'
by 송창헌 기자 2009.12.22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현직 자치단체장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은 연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은 전체 29명 가운데 7명으로 24.1%에 이른다. 4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우선 검찰은 광역단체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의 기소 시점을 조심스레 저울질하고 있다. "기소 방식과 적용 법규를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는 게 검찰측 입장이다. 동일한 업무추진비 관련 수사일지라도 선거법 위반인지, 횡령인지 적용할 혐의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단체장인 시장과 지사가 사전 또는 사후에 이같은 집행사실과 용처, 목적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사법 처리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지사의 경우 '2005~2008년 4년간 업무추진비 4억3000만원을 행정·정무부지사와 함께 769차례 나눠 집행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피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치고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박 시장에 대해서도 '2003~2007년 업무추진비 13억3600만원 중 46.5%인 6억2200만원으로 현금 지출 4억2000만원, 상품권 구입 1억5800만원, 양주 구입 4300만원으로 각각 활용해 기부행위 혐의를 드러냈다'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근거로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장의 경우 수령자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더러 있어 추가 수사가 진행중인 반면 전남지사는 첨부 자료를 통해 사용 내역 대부분을 공개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함께 고발된 부시장, 부지사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금지'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중이어서 최악의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단체장, 부단체장이 동반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수사는 마무리됐으며 기소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며 "시장, 지사 모두 사안은 비슷하나 미묘한 차이가 있어 다각도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군민화합의 날'에 선거구민 등 3000여명에게 4300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식 해남군수와 지역 축제를 앞두고 20여개 언론사 기자 39명에게 4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이 청 장성군수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전완준 화순군수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순천지청은 박병종 고흥군수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까지 마친 상태며, 목포지청도 국가권익위원회의 의뢰로 목포시의 인사, 급식비리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의 15.7%인 36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기 5명, 서울·충남 각 4명, 경남 3명, 충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goodchang@newsis.com
우선 검찰은 광역단체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의 기소 시점을 조심스레 저울질하고 있다. "기소 방식과 적용 법규를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는 게 검찰측 입장이다. 동일한 업무추진비 관련 수사일지라도 선거법 위반인지, 횡령인지 적용할 혐의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단체장인 시장과 지사가 사전 또는 사후에 이같은 집행사실과 용처, 목적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사법 처리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지사의 경우 '2005~2008년 4년간 업무추진비 4억3000만원을 행정·정무부지사와 함께 769차례 나눠 집행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피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치고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박 시장에 대해서도 '2003~2007년 업무추진비 13억3600만원 중 46.5%인 6억2200만원으로 현금 지출 4억2000만원, 상품권 구입 1억5800만원, 양주 구입 4300만원으로 각각 활용해 기부행위 혐의를 드러냈다'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근거로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장의 경우 수령자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더러 있어 추가 수사가 진행중인 반면 전남지사는 첨부 자료를 통해 사용 내역 대부분을 공개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함께 고발된 부시장, 부지사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금지'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중이어서 최악의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단체장, 부단체장이 동반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수사는 마무리됐으며 기소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며 "시장, 지사 모두 사안은 비슷하나 미묘한 차이가 있어 다각도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군민화합의 날'에 선거구민 등 3000여명에게 4300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식 해남군수와 지역 축제를 앞두고 20여개 언론사 기자 39명에게 4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이 청 장성군수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전완준 화순군수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순천지청은 박병종 고흥군수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까지 마친 상태며, 목포지청도 국가권익위원회의 의뢰로 목포시의 인사, 급식비리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의 15.7%인 36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기 5명, 서울·충남 각 4명, 경남 3명, 충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