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금품’ 음성군수 낙마 지역 정가 불똥튀나
‘업추비 금품’ 음성군수 낙마 지역 정가 불똥튀나
by 송창헌 기자 2009.12.28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업무추진비로 금품을 제공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낙마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27일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군의원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곧바로 군수직을 잃었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말 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행처럼 눈감아온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법적제동을 건 것이어서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현재 3∼4명의 단체장이 이미 기소됐거나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더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은 전체 29명 가운데 7명으로 24.1%에 이른다.
광주지역 모 변호사는 “박 군수의 경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고려됐다고는 하나 사용액의 10%를 벌금으로 선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업추비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 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검찰 기소나 구형량은 물론이고, 특히 1, 2심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느 여름날 소나기 정도로 간과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모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도 “간단히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자칫 희생양이 나올 수도 있는 판국”이라며 “법적 파장을 신중히 파악 중”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의 15.7%인 36명이 뇌물 수수나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기 5명, 서울·충남 각 4명, 경남 3명, 충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goodchang@newsis.com
박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곧바로 군수직을 잃었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말 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행처럼 눈감아온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법적제동을 건 것이어서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현재 3∼4명의 단체장이 이미 기소됐거나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더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은 전체 29명 가운데 7명으로 24.1%에 이른다.
광주지역 모 변호사는 “박 군수의 경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고려됐다고는 하나 사용액의 10%를 벌금으로 선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업추비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 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검찰 기소나 구형량은 물론이고, 특히 1, 2심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느 여름날 소나기 정도로 간과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모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도 “간단히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자칫 희생양이 나올 수도 있는 판국”이라며 “법적 파장을 신중히 파악 중”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의 15.7%인 36명이 뇌물 수수나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기 5명, 서울·충남 각 4명, 경남 3명, 충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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