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by 송창헌 기자 2010.01.02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검찰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했다.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31일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온 두 광역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3~2007년 사용한 업무추진비 13억여원 가운데 2000여만원을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박 지사는 2005~2008년 사이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는 위법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부시장, 부지사 등 부단체장들의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닌데다 시장, 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제3자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박 시장은 2003~2007년 사용한 업무추진비 13억여원 가운데 2000여만원을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박 지사는 2005~2008년 사이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는 위법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부시장, 부지사 등 부단체장들의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닌데다 시장, 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제3자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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