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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목포 도의원 2명 더 는다

목포 도의원 2명 더 는다

by 유용철 기자 2010.01.08

국회의원 선거구별 광역·기초의원 ‘여성 공천’ 1명 이상 의무화 유용철 기자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 의결
기초·광역 모든 단체장 후보 후원회 조직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정당이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또는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목포시를 예를 들면 도의원이나 시의원 1명을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로 돼 있는 무안·신안에서는 이들 군에서 도의원 또는 군의원 1명을 여성으로 공천하면 된다.
정개특위는 또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전남 도의원 정수는 현행 51명에서 55명으로 4명이 느는 것으로 확정됐다. 순천에서 3명, 목포, 여수에서 각 2명씩, 광양 1명 모두 8명이 늘고 곡성, 구례, 진도, 함평에서 각 1명씩 4명이 줄면서 이들 지역 도의원들의 선거구가 조정됐다.

순천이 2개 선거구에서 5개 선거구로 늘어나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덕연동이 순천3 선거구로 분할됐고 왕조2동과 해룡면은 4선거구로 재편됐다.
목포는 기존 2개 선거구를 4개 선거구로 재편했고 여수는 4개 선거구를 6개 선거구로 나눴다. 여수 쌍봉동과 시전동이 5선거구로, 여천동과 주삼동, 둔덕동, 미평동이 6선거구로 편성됐다.

개정안은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손질,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던 과태료를 ‘50배’에서 ‘10~50배, 3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 문제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로 완화됐다.
여야는 내년 2월까지 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의회선거구의 소선거구제 전환, 비례대표 증원 문제 등 쟁점 현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유용철기자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