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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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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충식 해남군수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김충식 해남군수 벌금 80만원

by 박상수 기자 2010.01.20

【해남=뉴시스】박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전남 해남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3부(재판장 윤강열)는 20일 지난해 5월 해남군민의 날을 전후해 주민들과 향우들에게 경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해남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행사비를 최종 결재한 군수로서 모든 세대에 경품권을 배부하고 선관위가 공문에서 밝힌 주의를 무시한 채 주민들과 향우들의 식사비 등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귀속으로 공선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전력이 없고, 해남군이 2001년부터 군민의 날 행사에서 경품과 식사 등을 제공했지만 선관위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점, 선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어 영향이 경미한 점 등을 들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금융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제공한 경품에 대해서는 제공처를 명시해 피고인의 행위에 귀속되지 않고 범죄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5월1일 해남군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 주민들과 향우들에게 경품 및 식사비 등 4000여 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