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기부행위' 장성군수 당선무효형
'축제 기부행위' 장성군수 당선무효형
by 송창헌 기자 2010.02.05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강회)는 4일 군(郡) 예산 수천만원을 불법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청 전남 장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제와 관련해 홍보를 잘 하려는 취지였고, 10년 이상 이뤄져온 관행인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가 명백한데다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이 상실되고, 확정 판결전까지는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20여개사 기자에게 1인당 20만~3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모두 1630만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현직 기자 39명에게 48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해당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goodchang@newsis.com
현행법상 선거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이 상실되고, 확정 판결전까지는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20여개사 기자에게 1인당 20만~3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모두 1630만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현직 기자 39명에게 48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해당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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