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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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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일.김장환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안순일.김장환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by 이학수기자 2010.02.23

업무추진비 ‘언론인 대상 지출’ 김 전 교육감 925만원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예정인 안순일 현 광주시교육감과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이 교직원·언론인·교육위원 등한테 부적절한 격려금품이나 축조의금을 주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밝은세상)’은 현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전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의 재직중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재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언론인·민주당 등 유관기관 인사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사전 기부행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밝은세상은 고발장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동안 현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265건에 2603만원(1건당 9만8200원), 전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613건에 1억616만원(1건당 17만3천200원)의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금액은 전체 업무추진비로 볼 때 현 안순일교육감은 2억7천만원의 9.6%, 전 김장환 교육감은 3억8893만원의 27.3%에 달할 정도로 마구 뿌렸던 것으로 의심된다.

구체적으로는 ‘축의금 부적절’ 내용이 가장 많았다. 안 시교육감의 경우에는 147건에 모두 875만원(1건당 5만9500원)을, 김 전 도교육감의 경우에는 483건에 3640만원(1건당 7만5300원)을 본청 소속 직원이 아닌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언론인·교원·민간인 등에 지출했다.

이어 ‘부적절한 격려금품 지급’이 두 번째로 많았다. 안 교육감은 28건에 803만2000 원을, 김 전 교육감은 96건에 5664만 원을 지급했다.

또 ‘언론인 대상 지출 내역 중 홍보비 등 현금성 격려금’의 경우에는 안 교육감이 9건에 215만원을, 김 전 교육감이 23건에 925만원을 지급했다.

또 축조의나 격려금을 전달한 대상에는 중앙부처·국정원·민주당·체육회·향우회 등지 유관기관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 교육감이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축조의나 격려금을 보낼 수 있는 범위는 시·도 교육청 본청 직원으로 제한된다.

밝은세상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한테 전달한 금품은 위법이 명백하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이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뀌는 만큼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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