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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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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광역, 기초 地選 일정 '제각각'

교육감, 광역, 기초 地選 일정 '제각각'

by 유용철 기자 2010.02.23

예비 춣마자 혼선 유용철 기자

최근 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되면서 도지사, 시장, 군수의 예비후보 등록시기와 각종 금지행위 기준일이 각각 다르게 잡혀 혼선을 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공직선거법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인 2월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은 선거기간 개시 90일 전인 2월 19일부터 예비등록을 할 수 있다.
반면 시장와 시의원은 선거기간 개시 60일 전인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 등록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장·군수와 시·도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등록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 선거법부터 선출직별 세분화한 것이다.

또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 사직을 비롯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 통·이·반장 등의 사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 금지는 선거일 전 90일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로 돼 있는 등 기준일이 각각 다르다.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물론 선관위 관계자들조차 달라진 선거일정 숙지에 여념이 없다.
시의원에 출마하려는 모 후보자는 “선거일정은 출마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알기 쉽고 간결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제각각이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나 각종 금지행위 등을 90일 혹은 60일 전으로 통일해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등록기간을 세분화한 것은 농촌지역에 비해 시단위의 인구 등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시장, 시·도의원 출마후보자들을 더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