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도의원 후보들, 북한 쌀지원 특별법 공동공약
장흥 도의원 후보들, 북한 쌀지원 특별법 공동공약
by 배상현 기자 2010.03.29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민주당 장흥 지역 도의원 후보들은 "북한 쌀 지원 특별법이 법제화돼야한다”면서 "북한 쌀 지원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공동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의원 장흥1선거구 예비후보 김창남 이충식, 제2선거구 김광준 김기주 등 4명의 후보들은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대란의 유일한 해결책은 대북 쌀 지원과 이의 법제화에 있다”면서 "정부 당국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국회에는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쌀값 폭락은 2000년부터 매년 40만여 톤 가량 대북 쌀 지원을 해 왔던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 누적은 물론 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시장경제에 넘기려는 정부의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의 쌀값 보장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고(헌법 제123조 1항), 모든 국민은 청원권이 있으므로(헌법 26조) 쌀값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대북 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펼친다”고 주장했다.
praxis@newsis.com
전남도의회 의원 장흥1선거구 예비후보 김창남 이충식, 제2선거구 김광준 김기주 등 4명의 후보들은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대란의 유일한 해결책은 대북 쌀 지원과 이의 법제화에 있다”면서 "정부 당국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국회에는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쌀값 폭락은 2000년부터 매년 40만여 톤 가량 대북 쌀 지원을 해 왔던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 누적은 물론 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시장경제에 넘기려는 정부의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의 쌀값 보장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고(헌법 제123조 1항), 모든 국민은 청원권이 있으므로(헌법 26조) 쌀값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대북 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펼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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