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목포시장 경선 '선거법 위반' vs '적반하장'
[6·2지방선거]목포시장 경선 '선거법 위반' vs '적반하장'
by 배상현 기자 2010.04.19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민주당 전남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홍영기 예비후보의 정종득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주장에 정 후보측이 적반하장이라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정 예비후보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예비후보측이 지난 12일 시민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대량으로 복사해 살포하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 날 홍 예비후보측이 정 후보가 지난 13일 목포MBC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홍 예비후보측은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흑색선전을 이용한 정 예부후보의 선거전략"이라며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측은 당시 목포지역에 살포된 체증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홍 예비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측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우편으로만 발송하도록 돼 있고 유인물을 대량으로 복사해 무작위로 살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인신공격성 불법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정 후보측은 "정책선거, 정책토론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비방을 일삼는 비열한 행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엄중한 조치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종득 예비후보와 홍영기 예비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은 전 당원 여론조사와 시민 여론조사가 각각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오는 20일 실시된다.
parkss@newsis.com
정 예비후보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예비후보측이 지난 12일 시민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대량으로 복사해 살포하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 날 홍 예비후보측이 정 후보가 지난 13일 목포MBC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홍 예비후보측은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흑색선전을 이용한 정 예부후보의 선거전략"이라며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측은 당시 목포지역에 살포된 체증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홍 예비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측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우편으로만 발송하도록 돼 있고 유인물을 대량으로 복사해 무작위로 살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인신공격성 불법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정 후보측은 "정책선거, 정책토론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비방을 일삼는 비열한 행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엄중한 조치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종득 예비후보와 홍영기 예비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은 전 당원 여론조사와 시민 여론조사가 각각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오는 20일 실시된다.
parks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