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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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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의원 후보 등 2명 영장

'선거법 위반' 목포시의원 후보 등 2명 영장

by 박상수 기자 2010.06.08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목포시의원 후보 A씨(67)와 A씨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B동 통장 C씨(60)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C씨에게 현금 350만 원을 건네주고, C씨는 B동 통장 28명에게 10만~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실시된 선거에서 목포시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