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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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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法, 6·2선거사범 단체장 수사 '가속도'

檢-法, 6·2선거사범 단체장 수사 '가속도'

by 송창헌 맹대환 안현주 기자 2010.06.08

【광주=뉴시스】송창헌 맹대환 안현주 기자 = 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이달 안으로 당선무효형에 대한 가닥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미 기소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의 경우 늦어도 이달 안으로 결심과 1심 선고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관권 선거 의혹에 휩싸인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과 금품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등 2명이 1차 대상이다.

법원은 2주에 한 번 꼴로 열리던 통상적인 선거 재판과 달리 1주일에 2차례씩 공판을 열어 피고인과 중요 참고인, 증인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전완준 화순군수의 경우 10여 명에 이르는 증인을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증인으로 나눠 6월 11, 14, 18일까지 '몰아치기 심리'를 가진 뒤 이르면 18일께 재판을 종결하고 하순께 1심 형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민감한 사안이 많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인적, 물적, 서류적 증거 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기간 중에 잠시 움츠렸던 검찰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전 청장 등을 전격 체포했다.

선거가 끝난 지 불과 5일, 관권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꼬박 40일 만이다.

검찰은 또, 선거 이틀 후인 지난 4일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비(非)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해 돈을 주고 상대 후보를 미행토록 한 장성군의회 모 의원과 공범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께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7∼8명의 청년들을 고용한 뒤 군수선거에 출마한 모 유력 후보의 금품살포 현장 등을 뒷조사하도록 시키는 등 비공식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은 특정 모텔을 합숙소로 사용하며 주유소 2곳과 식당 1곳을 지정해 한달 가까이 급유와 식사를 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활동초기 청년부장 직함을 가진 B씨에게 500만 원, 선거 이틀 후 다시 사례비로 100만 원을 건넸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동원된 청년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지난 4일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이들에게 건네려다 현장을 급습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민주당 함평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 2명, 지방의원 당선자, 민주당 관계자 등 4명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했다. 특히 대상자가 군수 후보와 지방의원, 당 관계자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선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투표일 직전까지 140여 건을 수사해 왔으며, 광주·전남경찰청도 39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기간에 700여 건을 적발, 이 중 79건을 고발조치한 상태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경선 파행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와 흑색선전, 유언비어, 금품 제공 등으로 일찌감치 과열·혼탁 양상을 빚었다"며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죄가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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