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단체장들 신분상 지위 어떻게 되나
형사재판 단체장들 신분상 지위 어떻게 되나
by 송창헌 기자 2010.06.08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인사 비리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신분상 지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선자로 현직이나 새로 부임할 단체장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법규정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공직선거법의 경우 제264조에 따라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또 금품 선거 등 선거법 주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66조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10년 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간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지방자치법(101조 2항)에서는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신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61조)은 현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토록 강제하고 있다.
인신 구속 여부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단체장이 특정 혐의로 인신구속된 경우 직무수행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된다. 불구속 기소되거나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직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 범죄의 경우 그대로 확정 시 신분이 상실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소된 단체장이 행정을 이끄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속처리 규정이 적용된다.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1심 선고 직후부터 판결확정 시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goodchang@newsis.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선자로 현직이나 새로 부임할 단체장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법규정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공직선거법의 경우 제264조에 따라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또 금품 선거 등 선거법 주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66조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10년 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간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지방자치법(101조 2항)에서는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신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61조)은 현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토록 강제하고 있다.
인신 구속 여부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단체장이 특정 혐의로 인신구속된 경우 직무수행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된다. 불구속 기소되거나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직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 범죄의 경우 그대로 확정 시 신분이 상실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소된 단체장이 행정을 이끄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속처리 규정이 적용된다.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1심 선고 직후부터 판결확정 시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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