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수후보 뒷조사' 장성군의원 등 구속
檢, '군수후보 뒷조사' 장성군의원 등 구속
by 송창헌 기자 2010.06.08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비(非)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해 돈을 주고 상대 후보를 미행토록 한 현역 기초의원과 정당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7일 전남 장성군의회 A의원과 민주당 장성지역 청년부장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법상 금품제공)로 구속했다.
A의원은 지난달 10일께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7∼8명의 청년들을 고용한 뒤 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유력 후보의 금품 살포나 공짜식사 제공 현장 등을 뒷조사하도록 시키는 등 비공식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은 특정 모텔을 합숙소로 사용하며 주유소 2곳과 식당 1곳을 지정해 한달 가까이 급유와 식사를 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활동 초기 B씨에게 500만 원, 선거 이틀 후 다시 사례비로 100만 원을 건넸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동원된 청년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지난 4일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이들에게 건네려다 현장을 급습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추가 공작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goodchang@newsis.com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7일 전남 장성군의회 A의원과 민주당 장성지역 청년부장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법상 금품제공)로 구속했다.
A의원은 지난달 10일께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7∼8명의 청년들을 고용한 뒤 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유력 후보의 금품 살포나 공짜식사 제공 현장 등을 뒷조사하도록 시키는 등 비공식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은 특정 모텔을 합숙소로 사용하며 주유소 2곳과 식당 1곳을 지정해 한달 가까이 급유와 식사를 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활동 초기 B씨에게 500만 원, 선거 이틀 후 다시 사례비로 100만 원을 건넸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동원된 청년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지난 4일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이들에게 건네려다 현장을 급습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추가 공작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