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함평 도의원 당선자 구속
금품살포 함평 도의원 당선자 구속
by 맹대환 기자 2010.06.23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경찰서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함평군 도의원 당선자 박모씨(4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께 유권자 A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는 등 유권자 수십명에게 현금 1600여만 원과 140만 원 상당의 사과 등 총 174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금품 살포 내역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지난 4일 민주당 함평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A씨와 B씨 등 2명과 지방의원 당선자 C씨, 민주당 관계자 D씨 등 4명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
mdhnews@newsis.com
박씨는 지난 3월께 유권자 A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는 등 유권자 수십명에게 현금 1600여만 원과 140만 원 상당의 사과 등 총 174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금품 살포 내역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지난 4일 민주당 함평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A씨와 B씨 등 2명과 지방의원 당선자 C씨, 민주당 관계자 D씨 등 4명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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