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의원 보이콧 학생 피해 우려…소규모 학교 통폐합·인사 차질
전남 교육의원 보이콧 학생 피해 우려…소규모 학교 통폐합·인사 차질
by 배상현 기자 2010.07.22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의 등원거부로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에도 제동이 걸려 전남도교육청의 9월1일자 인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9월1일자로 병설유치원 1원과 초등학교 6개 분교장을 폐지해 인근 학교와 통합하는 한편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 전남도립학교 설치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담양 남면초등학교 인암분교장(3학급 19명)과 영암 시종초등학교 신학분교장(3학급 30명)은 학구민의 요구에 따라 남면초등학교와 시종초등학고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이들 2개 분교장은 학생수 감소와 교사부족 등으로 두 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편성한 `복식학급'이 운영됐으나 이번 통폐합으로 교육정상화가 기대됐다.
하지만 27일까지 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3월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처지에 놓여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또 본교 유지가 어려운 초등학교 4개 교와 중학교 1개 교 역시 분교장으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지만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유지되면서 교원조정 등에 따른 인사차질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교과부가 추진하고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을 위해 9월1일자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개정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청 시스템속에서 진행돼야할 조직개편과 후속인사, 업무분장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육청 관계자는 "선진형 조직개편 방안 등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는 현행대로 일단 가면되지만 학교통폐합의 경우 내년 3월로 미뤄진다는 점에서 교육정상화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에도 제동이 걸려 전남도교육청의 9월1일자 인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9월1일자로 병설유치원 1원과 초등학교 6개 분교장을 폐지해 인근 학교와 통합하는 한편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 전남도립학교 설치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담양 남면초등학교 인암분교장(3학급 19명)과 영암 시종초등학교 신학분교장(3학급 30명)은 학구민의 요구에 따라 남면초등학교와 시종초등학고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이들 2개 분교장은 학생수 감소와 교사부족 등으로 두 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편성한 `복식학급'이 운영됐으나 이번 통폐합으로 교육정상화가 기대됐다.
하지만 27일까지 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3월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처지에 놓여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또 본교 유지가 어려운 초등학교 4개 교와 중학교 1개 교 역시 분교장으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지만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유지되면서 교원조정 등에 따른 인사차질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교과부가 추진하고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을 위해 9월1일자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개정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청 시스템속에서 진행돼야할 조직개편과 후속인사, 업무분장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육청 관계자는 "선진형 조직개편 방안 등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는 현행대로 일단 가면되지만 학교통폐합의 경우 내년 3월로 미뤄진다는 점에서 교육정상화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