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신안군 인사위 개최 전 승진 대상자 선정'
감사원,'신안군 인사위 개최 전 승진 대상자 선정'
by 인터넷전남뉴스 2010.07.28
단체장,인사위원회 의결 무시 인터넷전남뉴스 신안군이 직원 23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하면서 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군수가 인사발령(안)을 작성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해 7월 28일 직원 23명을 승진시키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군수가 인사담당 직원에게 A씨를 6급으로 승진시켜 인사 발령하도록 하는 등 대상자들 중 6급-8급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발령(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다음날인 7월 29일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에게 이같은 안이 전달돼 승진의결됐다.
신안군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 5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자 결정 명세'와 같이 91명의 승진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규정에는 승진임용 사전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해야 하고 부군수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승진임용 대상자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신안군 직무대리 임명기준 및 직무대리 중인 자의 승진임용기준」 제2조 나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대리 발령일자가 같은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 자부터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신안군 직무대리 임명기준 및 직무대리 중인 자의 승진임용기준’ 등을 위반해 인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박우량 군수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인정했다.
한편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상급기관이 징계토록 요구한 공무원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인터넷전남뉴스
신안군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 5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자 결정 명세'와 같이 91명의 승진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규정에는 승진임용 사전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해야 하고 부군수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승진임용 대상자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신안군 직무대리 임명기준 및 직무대리 중인 자의 승진임용기준」 제2조 나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대리 발령일자가 같은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 자부터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신안군 직무대리 임명기준 및 직무대리 중인 자의 승진임용기준’ 등을 위반해 인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박우량 군수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인정했다.
한편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상급기관이 징계토록 요구한 공무원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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