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운영비지급 황주홍 강진군수 1년 구형
노인회 운영비지급 황주홍 강진군수 1년 구형
by 인터넷전남뉴스 2010.08.25
기부행위 놓고 공방...1심 선고공판 내달 6일 인터넷전남뉴스 노인회에 운영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24일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군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강진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한 것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건과 관련 검찰측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황군수측은 노인회장 활동비가 아닌 노인회 운영비로 지급했고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줬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황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검 장흥지청 24일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군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강진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한 것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건과 관련 검찰측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황군수측은 노인회장 활동비가 아닌 노인회 운영비로 지급했고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줬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황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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