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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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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군수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군수 징역 1년 구형

by 송창헌 기자 2010.08.25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황의수)은 24일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급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군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4월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27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상대 후보가 군정비판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에게 반박성 글을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