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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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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전 해남군수에 징역 5년 선고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 징역 5년 선고

by 인터넷전남뉴스 2010.08.30

1심 재판부,벌금 1억9천만원도 인터넷전남뉴스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7일 공사 수주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59)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9000만원,몰수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목적을 볼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 전 군수가 돈을 받은 액수가 크지만 오랜 친분 관계 때문에 부담을 적게 느끼고 돈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경관조명업체인 나인토피아가 해남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게 한 뒤 올해 3월 이 업체 김모 전무(45)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또 나인토피아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서모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54)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건낸 업체 남모씨(51)와 김 전무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서 과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남씨와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