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조례 유명무실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조례 유명무실
by 박상수 기자 2010.09.16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제정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의회 서미화 의원은 15일 속개된 목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목포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에 따라 최근 2년간 시행한 사전점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공원과 도로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사전점검 조례는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 준공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3년 12월 전국 최초로 목포시가 제정했다.
하지만 부서간 떠넘기기와 규정에도 없는 자체점검을 남발하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시행 규칙상 점검시행부서인 건설과는 주무부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사회복지과는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또 조례와 시행 규칙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담당 공무원에 의한 '자체점검'이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44.37%를 차지하고, 이마저 보고된 시설 중 3곳을 점검해 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부서간 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전점검 조례가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창호 목포시 주민복지국장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문서가 아닌 전화에 의존하면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건축허가 신청시 사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제출토록 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 사전점검 조례는 매년 9월 사전점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요원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실시, 분기별 사전점검 결과 시청 홈페이지 게시, 정기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parkss@newsis.com
목포시의회 서미화 의원은 15일 속개된 목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목포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에 따라 최근 2년간 시행한 사전점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공원과 도로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사전점검 조례는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 준공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3년 12월 전국 최초로 목포시가 제정했다.
하지만 부서간 떠넘기기와 규정에도 없는 자체점검을 남발하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시행 규칙상 점검시행부서인 건설과는 주무부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사회복지과는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또 조례와 시행 규칙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담당 공무원에 의한 '자체점검'이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44.37%를 차지하고, 이마저 보고된 시설 중 3곳을 점검해 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부서간 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전점검 조례가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창호 목포시 주민복지국장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문서가 아닌 전화에 의존하면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건축허가 신청시 사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제출토록 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 사전점검 조례는 매년 9월 사전점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요원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실시, 분기별 사전점검 결과 시청 홈페이지 게시, 정기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