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북.연금 재테크 여력 떨어져
광주/ 전남북.연금 재테크 여력 떨어져
by 박광해 기자 2010.10.18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율, 광주 52%, 전남 43%, 전북 40%에 불과 박광해 기자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 여수을)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광주/전남.북은 증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연금이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부층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소문이 퍼져 임의가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자 증가현황을 보면.2005년말 2만6,500여명에서 2008년말 2만7,600여명
으로 3년동안 1천여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2009년 1년동안 9천여명이 증가
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8개월만에 3만여명이 증가해 6만5천명에 이르러 79%가 증가했다
시도별 증가율을 보면, 전북이 40%, 전남이 43%, 광주가 52%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울산 99%, 경기 95%, 대구 88%, 서울 86%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임의가입을 하려면 최소 월 89,100원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가입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이 적다고 봐야한다.따라서광주/전.남북에서 임의가입 증가가 타 시도에 비해 낮다는 것은 이들 지역의 가정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부유층들이 많은 울산,경기,대구,서울 등 부자동네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를 폐지하고, 중산층 이하의 계층도 자유롭게 3만원,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광주, 전남북 같은 시도의 주민들도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부, 학생 등이 최소 월 89,100원(기준소득월액 99만원)에서 최고 331,200원(기준소득월액
368만원)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가입되고,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수령시기(현재 60세이지만,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년씩 증가)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최소 3배 이상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전남뉴스
임의가입자 증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광주/전남.북은 증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연금이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부층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소문이 퍼져 임의가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자 증가현황을 보면.2005년말 2만6,500여명에서 2008년말 2만7,600여명
으로 3년동안 1천여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2009년 1년동안 9천여명이 증가
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8개월만에 3만여명이 증가해 6만5천명에 이르러 79%가 증가했다
시도별 증가율을 보면, 전북이 40%, 전남이 43%, 광주가 52%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울산 99%, 경기 95%, 대구 88%, 서울 86%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임의가입을 하려면 최소 월 89,100원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가입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이 적다고 봐야한다.따라서광주/전.남북에서 임의가입 증가가 타 시도에 비해 낮다는 것은 이들 지역의 가정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부유층들이 많은 울산,경기,대구,서울 등 부자동네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를 폐지하고, 중산층 이하의 계층도 자유롭게 3만원,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광주, 전남북 같은 시도의 주민들도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부, 학생 등이 최소 월 89,100원(기준소득월액 99만원)에서 최고 331,200원(기준소득월액
368만원)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가입되고,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수령시기(현재 60세이지만,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년씩 증가)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최소 3배 이상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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