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
황주홍 강진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
by 인터넷전남뉴스 2010.11.26
노인회 활동비 지급은 원심대로 무죄...군수직 유지 인터넷전남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군청직원에게 상대후보에 대한 인터넷 반박글을 올리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경쟁 후보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노인회 등에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반박문 게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강진군과 공무원, 군수 본인의 명예를 지키려 한 동기 등을 생각하면 처벌가치가 크지 않지만, 함께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주홍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4월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지난 5월 상대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강진지역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인터넷전남뉴스
재판부는 반박문 게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강진군과 공무원, 군수 본인의 명예를 지키려 한 동기 등을 생각하면 처벌가치가 크지 않지만, 함께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주홍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4월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지난 5월 상대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강진지역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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