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살포' 민주당 해남 당직자, 징역형
'돈살포' 민주당 해남 당직자, 징역형
by 송창헌 기자 2010.12.06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는 소속 정당의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면(面) 단위 책임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전남 해남지역 당직자 문모씨(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문씨의 뇌물제공 의사를 승낙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해남지구당 면협의회 회장 박모씨(62)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해 엄벌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여부 등을 두루 감안해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6.2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5월20일께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3개면 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살포하고, 활동비 5000만-6000만원을 어떻게 분배할 지를 놓고 박씨와 의견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재판부는 일부 면협의회장들이 '민주당 후보가 지구당 면협의회장 등 공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사조직을 동원하려 한다'며 이에 반발, 협의회장직을 사퇴하고 상대 후보 진영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문씨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또 문씨의 뇌물제공 의사를 승낙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해남지구당 면협의회 회장 박모씨(62)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해 엄벌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여부 등을 두루 감안해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6.2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5월20일께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3개면 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살포하고, 활동비 5000만-6000만원을 어떻게 분배할 지를 놓고 박씨와 의견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재판부는 일부 면협의회장들이 '민주당 후보가 지구당 면협의회장 등 공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사조직을 동원하려 한다'며 이에 반발, 협의회장직을 사퇴하고 상대 후보 진영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문씨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