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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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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여수시의원 15명 뇌물수수 첫 재판

전·현직 여수시의원 15명 뇌물수수 첫 재판

by 류형근 기자 2010.12.09

【여수=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여수지역 전·현직 시의원 15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여수시의원 15명과, 돈을 전달하고 오 전 시장의 도피를 도운 친인척 등 8명이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모 전남도의원(57) 등 전·현직 여수시의원들은 지난 6·2지방선거 직전에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주모씨(60)와 송모씨(49) 등으로부터 "오 전 시장의 시정을 잘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주씨와 송씨 등은 오 전 시장의 지시를 받고 전·현직 여수시의원과 6·2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돈을 전달했고 김모씨는 오 전 시장의 도피를 도왔다.

선거법 상 현직 시도의원들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현직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일이 극히 드문 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여수는 오 전 시장의 야간경관등 뇌물비리로 자금 전달책 주씨와 여수시청 김모 국장(59·여), 서모 전남도의원(57) 등 6명이 구속됐고 전·현직 시의원과 공무원 등 총 30여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