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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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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현섭 전 여수시장 뇌물수수 정황 추가 포착

검찰, 오현섭 전 여수시장 뇌물수수 정황 추가 포착

by 박성규 기자 2011.01.05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재직 당시 건설감리 용역수주 편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전남 화순군에 있는 건섭업체인 A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A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 한 이후, 혐의가 확인되면 오 전 시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전 시장은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우선 오 전 시장은 2006년 10월 여수시에 이순신광장 조성계획을 세운 뒤 사업 발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N건설 마모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오 전 시장이 2008년 8월 야관경관 조명사업 시공사인 N사 남모 대표와 김모 전무(불구속 기소)로부터 선정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제공하고, 여수시장 선거 전에 자신의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총 1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밖에 오 전 시장은 2009년 5월 여수시 야관경관조명사업 시공사인 N사 김모 전무(불구속 기소)로부터 "공사발주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와 함께 받은 현금 1억원을 올 5월 사돈인 주모씨에게 전달해 여수시 의원들에게 뇌물로 교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60일만인 지난해 8월18일 자수했으며 이후 구속됐다.

한편 법원은 오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culpate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