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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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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박우량 신안군수, '산 넘어 산'

선거법위반 박우량 신안군수, '산 넘어 산'

by 김일호기자 2011.01.07

박군수 동생 등 선거법 공판, 재경신안군향우회원도 다수 피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신안신문사박우량 신안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우량 신안군수의 친동생 박우득씨와 전 선거사무장 박응식 피고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 6일 오후 5시 30분 목포지원에서 2번째 심리 공판이 열렸다.특히 박군수의 직간접적인 관련 여부를 떠나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에 차량 등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군수 동생과 전 측근 연루 선거법 공판, 재경신안군향우회원마저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으로 신안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양형권)와 신안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았는데 검찰측은 박응식 피고를 증인 신청했다.

이에 박우득 변호인측은 증거 의견서만 제출하고 증인신청은 하지 않았다.

박우득, 박응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1월 27일 오후 4시 40분에 목포지원에서 속행되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김응식 피고가 나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6월 8일 목포 모 식당에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나선 박우량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박후보측 자원봉사자 30여명을 불러 모아 박우득, 박응식 피고가 기부행위로 보이는 모임을 갖고 식대 1백여만원 지불과 소금선물셋트를 30여명에게 각각 전달해 기부행위로 판단돼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관련 앞서 구랍 23일 1차공판에서 박우득 피고는 식대 80여만원의 지불여부에서는 전혀 식대비는 내지 않았다고 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소금선물셋트 제공은 시인했다.

이에 박응식 피고는 박우득 피고가 80여만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추가 비용 20여만원을 본인이 지불했다고 말해 양측의 상반된 의견이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 ▲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 압해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재경향우회원과 지지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0년 5월 14일 성황리에 열렸으나 당시 개소식에 참석한 다수의 재경신안군 향우회원 등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 SBC-tv 서남방송 또한 6.2지방선거 당시 재경신안군향우회에서 버스를 대절해 박우량 군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 심리 재판도 열렸다. 당시 노인들이 승차한 관광버스가 증도 엘도라드 관광 페키지 여행이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측은 구체적인 일정조차 없는 여행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한 일정이었다는 정황을 잡고 심문을 이어갔다.

증인으로 나온 일부 재경 원로 노인회원들은 서울서 출발할 때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알지 못하고 단지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 등을 여행하자고 해서 탑승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측이 박우량군수 선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된 배경을 묻자 신안 압해대교가 개통됐지만 탑승객 향우인 대다수가 궁금해하자 방문 관람하는 과정에서 대교를 건너 개소식 현장에 가게 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와 검찰측은 압해대교와 개소식 장소와는 7-8Km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압해대교를 관람하는 과정에서 박군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향우회원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측은 사실상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목적으로 관광버스 6대를 준비하고 향우인들을 동원 박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엄연한 공직선법위반으로 보고 있다.

재선도전에 나선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해 5월 14일 오후 2시 신안군 압해도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는데 재경향우회원 등 1천여 지지자 등이 모여 인근 도로가 교통혼잡을 빚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오는 13일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에 차량과 사무실 등을 불법지원한 혐의내용에 따른 증인 심리가 열린다.
/SBC-tv서남방송 (http://s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