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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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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설/ 보름특별단속 실시

전남선관위, 설/ 보름특별단속 실시

by 박광해 기자 2011.01.24

선물,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도 과태료 50배 부과 등 엄중조치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다

올 상반기에 실시되는 10개 농/축/수협 등 공공조합장선거가 예정된 8개 지역에서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