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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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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임용령 ‘유명무실’

전남도, 공무원 임용령 ‘유명무실’

by 이학수기자 2011.01.26

자리옮긴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또 인사? 업무 효율성↓
전남도가 최근 단행한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공무원 전보·전출 제한 등의 인사 원칙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매번 인사때마다 이 같은 자치단체 인사권자들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인사부서에 대한 주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무실한 대통령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 17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1년 이상으로 제한된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보직에 임명된 지 6개월이 채 안된 서기관급 수십 명에 대해 다른 직위로 전보 인사를 단행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빈번한 인사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 안모 전남발전연구원 행정과장, 김모 여성가족과장, 전모 농업정책과장, 송모 전남개발공사 혁신도시사업단장, 명모 지역계획과장, 김모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김모 광양청 개발관리본부장 등을 6개월 여만에 세무회계과장, 전남발전연구원, 친환경농업과장, 도로교통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나주시로 각각 전보 및 전출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자로 단행한 준국장급 인사에서도 강모 예산담당관을 6개월여 만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이동했다, 강 원장은 노인복지과장에서 6개월여 만에 예산담당관으로 옮긴바 있다.

또 유모 전 신안 부군수를 지난해 7월 남해안선벨트기획단 지원관으로 전입한 지 2개월 뒤 인 9월 27일자로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으로 발령(파견)하고 또 다시 3개월여 만인 17일자로 전남개발공사로 파견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최근 2~3년 사이 인사때마다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조직의 안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인사 관계자는 “전보.전출제한 규정이 사장된 지 오래돼 적용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이 엄연히 상존한다”면서 “일선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준수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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