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전남도 인사 운용 '제멋대로' 말썽

전남도 인사 운용 '제멋대로' 말썽

by 이학수기자 2011.02.10

전보.전출 제한에 이어 직무대리 임용 지정기간마저 무시
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리 임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시달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지 하지 않고 변칙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2003년 1월 10일자로 직무대리 지정기간이 명시된 임용 규칙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표준안 제3조 3항에는 직무대리(지정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정부의 시행 지침을 어기고 직무대리 지정기간을 삭제한 알맹이 없는 규칙을 마련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다른 지자체와 불공정 시비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는 행안부 표준안대로 규칙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2003년 1월 21일자로 이 규칙안을 시군에 통보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에서는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개정을 하지 않은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문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규칙을 개정 운용하고 있다.

또 도에서는 직무대리로 임용된 지 1년이 넘은 과장이 직급 승진이 안된 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인사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어떻게 해서 규칙을 개정을 하지 않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청 안팎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는 인사 관계자들의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안일한 행정태도가 인사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브레이크뉴스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