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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산업 지방세 과세' 건의

전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산업 지방세 과세' 건의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2.10

다른 시설과 과세 형평성 어긋나, 법 개정 필요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의회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지방세 과세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9일 채택한 건의문에서 전남도의회는 "과세 대상인 원자력,화력 발전,송전철탑 등과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데다 자주재원 확충,사회적 비용부과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과 지방세 증대 효과가 없는 반면 자연훼손과 토사 유출 등의 피해는 적지 않음에도 오염자인 발전회사 부담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축물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재산세,사업소세 등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연간 전남도 전체 지방세의 10%인 570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의회는 내다봤다.

도의회는 이날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우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지식경제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한편 전남에는 올 1월 현재 20개 시·군에 911개의 태영광 발전시설이 운영 중이며 전국 태양광발전량 417㎿ 중167㎿(4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