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군수 내달 중순경 구형 유력?
박우량 군수 내달 중순경 구형 유력?
by 신안신문 2011.02.14
해병대 신안전우회 사무실 지원 관련 공무원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판이 10일 오후 4시 목포지원에서 열렸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양형권)는 손순남 해병대 전우회 신안군 비금면지회장을 비롯 최승영 전 비금면장, 조송훈 비금면사무소 직원 등 3명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심문이 있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최승영 전 비금면장(현 환경공원과장)과 당시 비금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 조송훈씨 등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심문시 진술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박우량 신안군수를 밖으로 내보내고 손회장 등 3인이 참석한 이날 심문에서 공무원들은 준공서류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서류 등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측은 오는 24일 신모 담당 등 추가 증인 신청자에 대한 마지막 증인 심문을 거친 뒤 박우량 신안군수와 해병대 신안군전우회 조완동회장, 최승영 전 비금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3월 중순경 구형할 가능성이 유력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신안군 관계공무원들은 지난해 해병대 지원과 관련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말썽이 일자 군 비서실의 지시로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간판을 떼어내고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진을 조작해 준공서류를 다시 만드는 등 공문서 손괴와 공문서 위조 등에 나섰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화장실 신축 명목으로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 해병전우회 사무실과 화장실 설치비 수천만원 등을 지원 지방재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최 모 전 임자면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구형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당초 예상과 달리 최승영 전 비금면장(현 환경공원과장)과 당시 비금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 조송훈씨 등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심문시 진술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박우량 신안군수를 밖으로 내보내고 손회장 등 3인이 참석한 이날 심문에서 공무원들은 준공서류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서류 등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측은 오는 24일 신모 담당 등 추가 증인 신청자에 대한 마지막 증인 심문을 거친 뒤 박우량 신안군수와 해병대 신안군전우회 조완동회장, 최승영 전 비금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3월 중순경 구형할 가능성이 유력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신안군 관계공무원들은 지난해 해병대 지원과 관련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말썽이 일자 군 비서실의 지시로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간판을 떼어내고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진을 조작해 준공서류를 다시 만드는 등 공문서 손괴와 공문서 위조 등에 나섰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화장실 신축 명목으로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 해병전우회 사무실과 화장실 설치비 수천만원 등을 지원 지방재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최 모 전 임자면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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