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천안함사건 발언 박지원 무혐의 처분
검찰,천안함사건 발언 박지원 무혐의 처분
by 정거배 기자 2011.02.14
작년 보수단체가 국보법위반혐의로 고발 정거배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보수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민주당원내대표와 박영선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그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같이 처분한 것.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에까지 냉전시대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당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천안함 폭침이 날조이자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희생된 장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의원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인터넷전남뉴스
검찰은 보수단체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그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같이 처분한 것.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에까지 냉전시대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당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천안함 폭침이 날조이자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희생된 장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의원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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