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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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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지역신문 지원조례 의결

전남도의회,지역신문 지원조례 의결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2.15

발전위원회 구성 등 지원 대상 명시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의회는 건전한 지역신문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14일 강성휘 의원(목포1) 등 12명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를 의결한 것.

조례는 ▲9명 이내로 전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평가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한 연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 신문은 전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과 전남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지원금은 1차적으로 오는 2016까지 연간 총 5억원이다.

이와함께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역신문 지원 조례는 지난해 9월 경남도가 전국에서 첫 제정한데 이어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