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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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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역행하는 스쿠크법 폐기해야

금융정책 역행하는 스쿠크법 폐기해야

by 박광해 기자 2011.02.21

UAE 원전수출 이면계약 이어 과도한 면세특혜까지 박광해 기자 김영록 국회의원<해남 완도 진도>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철회 할것을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근 고위당정협의에서'이슬람채권법(수크크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은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쿠크는 무슬림 투자자들이 이슬람율법(샤리아)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는 금융
거래인데, 이들 수익금의 일정부분(2.5%)을 의무적으로 기부하는 ‘자카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카트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비밀리에 사용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지원하는 자금이라는 의혹이 줄곧 제기
되고 있다.

정부는 수쿠크 비과세를 통해 자본의 다각화와 상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UAE 원전수주와도 관계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금융산업이 주력인 영국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수쿠크
‘에 면세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아랍권
자금에게만 특혜를 주려하며, 공연히 UAE 원전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 출석한 임종룡 재정부 차관도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아랍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쿠크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투기자본의 과잉유동성 문제와 증시 매물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다.

작년 12월6일 국내채권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한 ‘소득세법개정안’과 ‘법인세법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정부의
대표적인 외국자금 규제조치이다. 불과 몇 달만에 정부가 ‘유동성이 부족해
수쿠크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은 말바꾸기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기독교 단체와 불교계 등 종교단체에 의해서도 수쿠크법 통과저지가 촉구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는"수쿠크 자금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색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로 수쿠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쿠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경제상황에 역행해 금융정책까지도 교란함은 물론, 종교적 갈등까지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정부가 입법한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분명히 철회해야할 것이다.

2011년 2월 18일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 영 록